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Ethical Management

  • 윤리 강령
  • 윤리 강령 소개
  •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노력
윤리 강령

씨큐브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 환경하에서 정직과 신뢰,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강령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씨큐브주식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윤리강령을 개정하였다. 씨큐브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가치한단과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은 UNGC 등 여러 국제 규범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지지하고 추구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건전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제반 법규와 기본 윤리를 준수하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 한다.



고객의 이익 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1. 고객 안전 보장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완전한 정보 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괘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품질 보장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고객 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고객 의견 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6.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임직원 윤리

회사와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1. 뇌물 금지

임직원은 뇌물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2. 청탁 금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 한다.

3. 내부자 거래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내부자 거래의 대상에는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직장 윤리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5. 직권 남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이해관계 상충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7. 문서 작성 및 보고

임직원은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임직원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공정한 근로 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든다.

1. 임직원간 상호 존중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적인 직장예절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경력관리 및 교육의 동등한 기회 보장

회사는 임직원들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전 임직원에게 동등한 교육 및 성장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 안전 및 보건 유지

회사와 임직원은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4. 근로 환경 유지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5. 인재 육성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6. 사기 진작

회사는 임직원들의 근로 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권 존중 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 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1. 인권 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노동권 보장

회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국제 사회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사업장 내에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회사는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회사의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계도하며,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

4. 인신매매 금지

회사는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신매매와 관련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한다. 회사의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인신매매에 연관되지 않도록 교육, 계도하며,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

5. 분쟁 광물 금지

회사는 인권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분쟁광물 3TGs, Tin, Tantalum, Tungsten, Gold)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사업장에서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한다. 회사의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교육, 계도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

6. 차별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국적, 출신 지역, 인종, 성멸,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인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7.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직장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사와 임직원은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1. 담합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2. 부정경쟁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자금세탁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지식재산권 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성실 조세

회사와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사무처리를 위해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6. 상생 조달

회사와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 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윤리 강령 소개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와 연결된 이해관계자들 모두와 공정한 운영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 업체간 경쟁이 강화될수록, 각종 규제적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파트너, 협력사,

기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공정한 운영이 단순한

윤리적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으나, 이젠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로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우리는 2012년부터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윤리지침을 만들어

교육, 홍보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기업 운영의 기준을 확립하고 해당 기준들이 이행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노력

윤리강령, 윤리지침 교육

모든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포함한 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윤리지침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누구라도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우리는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을 금지하고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뇌물이나 기타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반 부패 관련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정보 및 기술보호

우리는 우리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영업 비밀의 보안이

당사 뿐 아니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지속 가능한 경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스템적인 정보 보완,

CCTV 등 물리적인 정보 보완, 출입통제 시설 관리, 사업장 출입 절차

등을 완비하고 이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인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보안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CSR 관리 강화

우리는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윤리강령과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여 사업을

보호하고 고객과 고객이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의 실효성 있는 CSR를 강화하기 위해 CSR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 윤리적 기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공급업체 CSR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우리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신고 제도

우리는 윤리지침에 의거 내부 신고 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부패행위를 포함하여 경영과 관련한 모든 불공정

활동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면담 등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준법감시인 I csr@cqv.co.kr

우편 I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144. 수신인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가능성 추구

회사와 임직원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전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 한다.

1. 환경과 사회적 문제 해결

회사와 임직원은 사업 수행 전체 과정 속에서 인류가 직면한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2. 환경 보전

회사와 임직원은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수행 전체 과정 속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역 사회 공헌

회사와 임직원은 지역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권유하며 상호 협력한다.

5. 기부 및 후원

회사와 임직원은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6. 주주가치 제고

회사와 임직원은 지속가능 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회사는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7. 정보 공개

회사와 임직원은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조직 책임자의 책무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체계 구성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리스크 예방과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모니터링과 조사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내부 통제와 신고 체계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내부신고자 보호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신고자가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윤리강령 교육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징계 처리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7. 정보 공개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위반 사례 또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12.1.1.일 제정한다.

본 윤리강령은 2024.3.18.일 개정 시행한다.

2. 적용대상

가. 본 윤리강령은 회사 및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모든 주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하여야 한다.

3.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강령이 사내 다른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윤리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윤리 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 인터넷 제보 : yh@cqv.kr
  • 전화 : 043-531-2510
  • 팩스 : 043-536-0314
  • 우편 : (27845)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144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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